[공간의가치] 소규모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공간의가치] 소규모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공간의가치] 소규모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공간의가치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2023년 1월 3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7조의3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존속회사를 회사로 하고 소멸회사를 디티제트피에이씨 주식회사(이하 "디티제트피에이씨")로 하는 소규모합병(이하 "본건 발행")을 승인하였습니다.

2023. 1. 4.

2023. 1. 4.

202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