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의가치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2023년 1월 3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7조의3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존속회사를 회사로 하고 소멸회사를 디티제트피에이씨 주식회사(이하 "디티제트피에이씨")로 하는 소규모합병(이하 "본건 발행")을 승인하였습니다.
합병비율: [회사 : 디티제트피에이씨 = 1 : 0 ]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본건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
합병교부금: 별도의 합병교부금은 없음
합병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
가. 증가할 자본금: 무증자 합병이므로, 합병회사인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변경되거나 증가하지 아니한다
나. 증가할 준비금: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회사의 준비금은 합병기일 현재 디티제트피에씨의 대차대조표상 자본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법령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함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내용 및 행사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근거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합병기일: 2023년 2월 8일
본건 합병에 따라 회사는 디티제트피에이씨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디티제트피에이씨는 소멸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회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공고일(2023년 1월 4일) 현재 회사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이의제출 기간: 2023년 1월 4일 ~ 2023년 2월 6일
이의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8, 3층 비유08(대치동, 케이티엔지 대치타워) 경영지원팀 윤은비 02-2039-0935
공간의가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8, 3층 비유08 (대치동, 케이티엔지 대치타워)
대표이사 박 성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