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의가치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 의해 2023년 1월 3일 주주총회에 갈음한 이사회 결의로 회사가 디티제트피에이씨 주식회사(이하 "디티제트피에이씨")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디티제트피에이씨는 소멸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결의와 관련하여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마쳤고, 2023년 2월 9일 회사의 이사회는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합병 완료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합병 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존속회사 : 회사
소멸회사 : 디티제트피에이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8, 3층 비유08(대치동, 케이티엔지 대치타워]
나. 합병 방법
- 회사가 디티제트피에이씨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디티제트피에이씨는 소멸
다. 합병 비율
- 존속회사 : 소멸회사(= 1 : 0 )
라. 증가주식수 및 자본금
- 무증자합병이므로 본건 합병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 회사의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동없음
합병 진행 경과
일 정 | 내 용 | |
---|---|---|
2022.12.12. | 합병계약서 승인 이사회 결의 | |
2022.12.12. | 합병계약 체결 | |
2022.12.13. |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 | |
2022.12.13.~2023.1.2.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기간 | |
2023.1.3. |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 |
2023.1.4.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 |
2023.1.4.~2023.2.6. |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 |
2023.2.8. | 합병 기일 | |
2023.2.9. | 합병 종료 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 | |
2023.2.10. | 합병등기일(예정) |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이의 제출 채권자 없음
디티제트피에이씨는 합병기일에 회사에게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이전하고, 회사는 이를 승계함
공간의가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8, 3층 비유08 (대치동, 케이티엔지 대치타워)
대표이사 박 성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