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공간의가치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 의해 2023년 1월 3일 주주총회에 갈음한 이사회 결의로 회사가 디티제트피에이씨 주식회사(이하 “디티제트피에이씨”)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디티제트피에이씨는 소멸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결의와 관련하여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마쳤고, 2023년 2월 9일 회사의 이사회는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합병 완료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9.

2023. 2. 9.

2023.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