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의가치]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공간의가치]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공간의가치]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공간의가치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 의해 2023년 1월 3일 주주총회에 갈음한 이사회 결의로 회사가 디티제트피에이씨 주식회사(이하 "디티제트피에이씨")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디티제트피에이씨는 소멸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결의와 관련하여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마쳤고, 2023년 2월 9일 회사의 이사회는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합병 완료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 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회사

    • 소멸회사 : 디티제트피에이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8, 3층 비유08(대치동, 케이티엔지 대치타워]


    나. 합병 방법

    - 회사가 디티제트피에이씨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디티제트피에이씨는 소멸


    다. 합병 비율

    - 존속회사 : 소멸회사(= 1 : 0 )


    라. 증가주식수 및 자본금

    - 무증자합병이므로 본건 합병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 회사의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동없음


  2. 합병 진행 경과

일 정

내 용

2022.12.12.

합병계약서 승인 이사회 결의

2022.12.12.

합병계약 체결

2022.12.13.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

2022.12.13.~2023.1.2.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기간

2023.1.3.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2023.1.4.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2023.1.4.~2023.2.6.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2023.2.8.

합병 기일

2023.2.9.

합병 종료 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및 공고

2023.2.10.

합병등기일(예정)


  1.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이의 제출 채권자 없음


  1. 디티제트피에이씨는 합병기일에 회사에게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이전하고, 회사는 이를 승계함

2023. 2. 9.

2023. 2. 9.

2023. 2. 9.

공간의가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8, 3층 비유08 (대치동, 케이티엔지 대치타워)
대표이사 박 성 식